사회 사회일반

자식이 부모 모셔야? 이젠 아닙니다..국민 21%만이 "봉양책임 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0:25

수정 2023.02.27 10:2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의 부모 부양'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은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지금은 5명 중 1명꼴로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21.39%만이 자식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한 셈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총 49.14%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86%,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7.28%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로 나타났다.

찬반 비율은 저소득 가구원(동의 20.6%, 반대 50.74%)과 일반 가구원(동의 21.53%, 반대 48.8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5년 전 조사와 큰 차이를 나타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은 2007년에 처음 들어갔다. 당시 응답자의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3.71%)가 자식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동의했다.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3년 후인 2010년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 반대 비율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로 인식이 다소 변화했지만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3년 조사부터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 '동의 33.2%·반대 34.8%', 2019년 '동의 23.34%·반대 40.94%'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외에도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비율도 15년 사이 낮아졌다.


2007년 당시 동의 비율은 64.7%(매우 동의 16.4%, 동의 48.3%)였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동의 비율이 39.6%(매우 동의 6.77%, 동의 32.83%)로 나타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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