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전담대응반은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반장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맡았다.
국내 수출기업이 EU CBAM를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과학원이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8일 1차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선 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함께 환경과학원이 마련하게 될 지침의 개발 방향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참여기업의 EU CBAM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 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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