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터 동남아까지 11개국
[파이낸셜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7일 콘진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해석해 구성했다.
보고서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 중동 9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했다.
콘진원 측은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년에 대한 기준만 보더라도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콘진원 측은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했다"며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게임 관련 법제 환경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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