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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7 17:30

수정 2023.02.27 17:30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및 2000만원 이하 계약 체결 시 면제
광주광역시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매입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가령 광주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기존에는 중소업체가 광주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공사·용역·물품) 때 채권 매입이 면제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채권 표면 표시 이자율)를 1.05%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 매도 비용이 감소하고 보유할 경우 기존보다 이자도 상승하게 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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