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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입학.. '수능 100%' 전형엔 학생부도 '유명무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04:05

수정 2023.02.28 04:05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의 아들이 고교 시절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고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사실상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합격자를 뽑았다. 서울대뿐 아니라 주요 대학 대부분이 정시에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대입 전형에서 학폭 전력을 거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요강에 따르면,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는다.


요강에는 다만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대도 정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부 징계 이력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나 당락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 모집의 경우 대부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당락을 가리는 방식이다.

정시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 학폭 전력을 검증할 수 없다.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기재사항을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제외하면 내신 또는 논술시험 성적을 주로 반영해 학폭으로 인한 징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세대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 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정량평가) 성적을, 논술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100% 반영했다.

고려대와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도 정시에서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입시 요강에는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란 게 분명히 명기돼있다"라며 "단서조항에 감점이 포함돼있으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재됐어도 감점하게 돼 있어 수능성적이 높았다면 입학했을 수 있다"라며 "(감점 등) 과정을 거쳤다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반영하는 제도는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11년 이후 도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듬해 학폭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고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대부분 대학이 이같이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 변호사처럼 가해자 부모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2018년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이듬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학교폭력 전문인 박상수 변호사는 소셜미디어(SNS)에 "학폭위 결정이 나오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집행정지)를 받아준다"라며 "그 순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아도 집행이 정지되고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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