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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냐 '부'냐..무효표 놓고 84분동안 고성 오간 이유, 따로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07:30

수정 2023.02.28 07:3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2023.02.27.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부결' 또는 '무효' 여부가 불분명한 두 표 때문에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개표 과정에서 '우'나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적힌 용지와, 무엇을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가 각각 한 장씩 발견되자 여야가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부결 최종 결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표가 '부'로 인정돼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39표로 동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은 그림을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후 3시25분께 의원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포동의안 투표함을 열어 개표를 시작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를 표기하게 돼 있고, '부'에 마침표(.)를 찍거나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할 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날 개표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투표용지 두 장이 발견됐다. 여야 의원들은 감표위원들 주위를 둘러싸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이 두 장의 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모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두 표로 인해 개표가 지연되고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 과정에서 '부'(부결)인지 무효표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든 중간 영역의 표가 두 장이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개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를 가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표와 무효표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론 끝에 김 의장은 '문제의 두 표'에 대해 "예를 들면 그동안은 똑바로 '부'를 써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돼왔다"면서도 "이 글자는 점을 찍은 것도 없다.
깨끗하게 글씨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무효라고 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판단에 (문제의 두 표 중)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다른 한 표는 무효로 봤기 때문에 의장 책임하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최종 개표 결과 찬성(가) 139표, 반대(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투표 종료 후 명패 수를 확인한 뒤 진행된 개표에만 총 84분가량이 소요됐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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