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공포, 90일 후 시행…장관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등 역할과 위상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어제 27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2월 28일 개정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4일경 공포 후, 9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식 출범 시기는 6월 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보훈부로 승격에 따라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처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의결을 환영했다. 보훈처는 입장문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은 '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전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 기일도 잡힐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훈처는 2017년에 장관급 '처'로 격상됐지만 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은 없었다. 관련 법률을 총리령으로 운영하는 등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조직도 부 승격에 따라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훈처는 6조원 규모의 부처 예산은 현재도 "처' 단위로는 큰 규모로 승격에 따른 증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개칭 이후로는 38년 만이자 1961년 8월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의해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이다.
한편 보훈처는 그간 부침을 겪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갔다. 1998년 1월까지 장관급 부처로 있다가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상돼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낮춰졌다. 이후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처' 부처지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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