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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헌재 "가해학생 인격권 제한 아냐, 합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08:28

수정 2023.02.28 08:28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군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돼 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등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다.

A군 측은 학교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A군 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면사과 조항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가해학생의 진학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불이익으로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며 "가해학생의 양심이나 인격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제한 정도가 성인들의 것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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