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여친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 설치한 40대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10:08

수정 2023.02.28 10:08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오전 1시께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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