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이병헌에게 억대 추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소속사 측은 탈세가 아닌 회계처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의 억대 추징금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병헌은 넷플릭스 영화 '승부' 공개를 앞두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