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와 관련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저수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피해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보험 가입 시 고가의 비용을 들이는데 비해 기간이 짧아 어민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수 돌산과 남면, 화정, 월호동 20어가에서 참돔, 강성돔, 조기 등 123만마리가 폐사했고 피해금액은 41억원에 달한다.
여수시는 양식어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접수를 받는 중이다.
폐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수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 수산당국은 시료를 채취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3월 중 원인 규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어업재해 판정 시 피해량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와 전남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국비 30%, 도비 8%, 시 12%, 융자 30%, 자부담 20%)을 받는다. 어가당 보조 지원금 한도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앞선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된 어민들은 물고기 1마리당 보험을 들고 있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 기간을 지나면 비용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피해 어민 A씨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보험비용이 한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보험을 드는 어민은 거의 없다. 자부담도 큰데 피해 지원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가 보험료에 비해 기간이 짧은 탓에 대다수 어민들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8년 이후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민들께서 보험 가입에 소홀한 측면도 있지만, 비교적 짧은 보험 기간으로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 원인과 상황을 파악한 뒤 보상 조치는 이뤄질 것이다. 피해복구비 지원 등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