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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기업 65곳···비상장사가 74%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1 12:00

수정 2023.03.01 12:00

과징금 등 중조치 25.0%, 정기공시위반 39.8%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중요성 인식 부족 등”
자료=금융감독워 제공
자료=금융감독워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비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악의적 사례는 사전에 엄청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3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조치한 사례는 총 88건(65개사)으로 집계됐다.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인 48개사로 전체 73.8%를 차지했다. 상장법인(17개사) 중에선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사(15개사·23.1%)였다. 상장사 비율은 2019년 52.4%에서 2020년(40.4%), 2021년(30.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비상장사 비중은 47.6%→ 59.6%→ 69.9%로 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실제 정기공시 위반이 45.1%(32건)로 가장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시 유형별로 따져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39.8% 비율을 가리켰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행공시 위반(28건),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은 각각 31.8%, 20.4% 수준이었다. 이중 발행공시 위반은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조치 유형별로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조치(66건)가 75.0%였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25.0%)이었다. 2020년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예방을 위해 사례·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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