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HUG, 전세대출보증 다주택자 외 모두 OK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11:24

수정 2023.02.28 11:24

HUG CI. HUG 제공
HUG CI.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및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던 것을 완화했다.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을 해제해 모든 1주택자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만 아니면 이용 가능한 셈이다.

일정은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