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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해라" 건설업체 약점 잡고 1억8천만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들

뉴스1

입력 2023.02.28 11:07

수정 2023.02.28 13:40

경찰이 적발한 건설업체 노조(인천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이 적발한 건설업체 노조(인천 경찰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서울·인천 등 수도권 공사장 수십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노조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건설 분야 모 노조 부위원장 A씨(45) 등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노조 지부장 B씨(39) 등 또 다른 간부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장 29곳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가 노조원 채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위 집회신고를 해 업체를 압박하거나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 중개 앱으로 건설 현장을 물색한 뒤 배수로 불량 등 사소한 약점을 잡아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노조는 3년 전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5개 지부를 두고 있으나, 지부 사무실은 서류에 형식상의 주소만 기록돼 있어 사무실은 존재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 115명 중 대부분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건설분야 노조는 우리나라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노조 간부 15명중 위원장 1명은 지난해 12월 지병으로 숨졌다.
경찰은 숨진 위원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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