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넘어진 뒤 스쳤는데…아우디 차주 '레전드급 입원'

뉴스1

입력 2023.02.28 17:02

수정 2023.02.28 17:07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아우디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 장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아우디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 장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8일 중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8일 중랑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맞은편에서 오던 아우디 차량과 살짝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정도로 입원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맨홀 위를 덮고 있는 물체에 미끄러져서 서행하던 맞은편 아우디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중년 여성 보행속도와 차량 속도가 유사한 걸로 추정할 수 있듯 양측 모두 시속 5~6㎞ 미만으로 서행 중에 일어난 측면 접촉 사고인데도 아우리 차량 측이 입원 치료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차주가 내려 접촉면이 없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스크래치를 발견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해 하늘이 캄캄하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어깨 인대 손상 소견을 받았지만 보상받을 주체가 없어 병원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부딪히는 걸 보고 소리에 의해 멈춘 것 아니겠냐. 저걸로 다치겠나. 입원까지 하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나. 오토바이에 긁혀서 기스가 난 것은 물어주더라도"라며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처벌하고 앞으로 이런 짓 못하게 신상공개 시켜야 한다",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파리가 와서 앞유리에 부딪혀도 병원 가실 분이 확실하다", "역대급 반전. 아우디 차주가 입원한 게 레전드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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