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김기문 회장 "729만 中企와 소통… 정책지원 메카로 만들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8 18:02

수정 2023.02.28 18:17

중기중앙회장 연임 확정
임기 2027년 2월까지 ‘4년 더’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제 산적
전문가 "위기 돌파 리더십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노상철 중기중앙회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증을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노상철 중기중앙회 선관위원장으로부터 제27대 중기중앙회장 당선증을 전달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초심을 잃지 않고 업계와 소통하며 공약을 실천해가겠습니다."

제23·24·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이어 2월 28일 제27대 회장에 오른 김기문 회장은 연임을 확정한 후 "앞으로 4년 동안 업계와 소통하며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메카로 만든다는 공약을 실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7대 중기중앙회장에 단독 출마한 김 회장은 이날 열린 '제61회 중기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김 회장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4년 동안 전국 '729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장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김 회장은 앞서 세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주얼리·시계업체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를 1988년 창업한 김 회장은 제23·24·26대 회장 등 총 12년 동안 중기중앙회를 이끌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굵직한 업적을 일궜다.

김 회장은 2007년∼2014년(23·24대) 중기중앙회장직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제26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중기중앙회 60주년 기념 중소기업인대회 행사를 윤석열 정부 첫 행사로 용산에서 진행하는 등 중기중앙회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납품단가 연동제 보완 입법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 개선 △연장근로한도 월 단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김 회장이 가야 할 여정은 '꽃길'이 아닌 '험로'(險路)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를 비롯해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김 회장이 정부와 국회 등에 중소기업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내다본 경기전망지수(SBHI)는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3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5.5p 상승한 83.1이었지만 여전히 100 이하에 머물면서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반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김 회장이 국내외 경기가 침체한 상황 속에서 당선된 만큼 중소기업에 업치고 덮친 많은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로부터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중기중앙회장은 5대 경제단체장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
25명의 중기중앙회 부회장 임명권과 함께 산하 670여개 협동조합 감사권도 주어지는 등 명예가 따르면서 소위 '중통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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