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유아에게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지원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로타 백신 국가지원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부터 전국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실시될 예정이다.
로타 백신 지원법은 지난해 1월 배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정부 중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곳 중 24곳은 국가접종으로 로타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로타 바이러스 백신 접종 총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률이 95%를 상회했지만 로타 백신 접종률은 80% 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감염증은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릴 만큼 발병률이 높지만, 접종비용이 총 20만~30만원 수준으로 비싸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