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들이 목욕탕서 선생에게"..'동성제자 성추행' 30대男 교사, 파면 처분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1 09:02

수정 2023.03.01 09:02

자료 사진. pixabay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A씨(38)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파면 처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25%, 5년 이상인 경우 50%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피해 학생들과 학교생활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다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 문제를 내며 "못 맞히면 때릴 것"이라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문제를 못 맞힌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중순경 한 학부모의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학생 40여명이 성추행이나 신체 접촉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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