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탄소 포집·활용·저장 법제화 시동… 수소경제 탄력받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1 18:09

수정 2023.03.01 18:09

CCUS 관련 사업 명문화 골자
이철규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CO2 폐기물 제외 규정도 담겨
주요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이산화탄소(CO2)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법안 통과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CO2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CO2 포집·저장(CCS),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CCUS 관련 사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CCUS 사업에 대한 정의 △포집한 CO2와 이를 활용해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을 폐기물에서 제외 △5년마다 CO2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CCUS 관련 사업을 이미 법률에 명시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CO2를 포집해 해양이나 육상의 지하 등에 저장 및 활용하는 이 사업은 탄소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추진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오는 2026년 CCUS 시장 규모를 253억달러(33조50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사업 추진이 더뎌 아직까지 실증단계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번에 관련 법안이 명문화될 경우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CCUS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K E&S,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K-CCUS 추진단장인 권이균 공주대 교수는 "CCUS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기존의 국내 법체계로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서 "법안 마련을 통해 인허가 기관을 둔다든가 저장, 활용 등 감축사업별로 어느정도의 감축량을 부여할지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사업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는 CO2에 대한 폐기물 제외 규정도 향후 CCUS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배출원에서 포집한 CO2를 폐기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CCUS사업에서 CO2는 중요한 원료 물질로, 폐기물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CUS 사업에서 CO2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국가간 CCUS 사업을 하기 위한 CO2 수송이 가능해지고 CO2를 저장하는 상대국과의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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