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심사기준 발표에 바빠진 정부
공동연구 금지 등 對中 관계 압박
초과이익 공유 등 국내기업 당혹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초과이익 공유 등 민간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 금지 등 對中 관계 압박
초과이익 공유 등 국내기업 당혹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생산) 인센티브(지원금)를 받는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등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7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규정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지난해 8월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조건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공고에 따른 지원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현세대·성숙노드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센티브 기업 선정에서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과 함께 지원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75%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등 미국 이익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공장 직원과 노동자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다만 소재·장비, 연구개발(R&D) 관련 시설투자 지원계획 등 가드레일에 대한 세부규정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의 25%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부규정과 함께 구체적 가드레일 조항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10년간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한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우려대상국으론 중국이 거론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을 국가안보의 연장선에 놓으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과 공동연구를 하면 안된다는 가드레일 조항을 분명히 한 셈이다. 사실상 중국과의 거래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들은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조항 등 국내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미국 상무부 등 관계당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며 "우리 업계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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