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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드러나면 입학취소도 검토" 정순신 사태에 학생부 비중 커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07:37

수정 2023.03.02 07:37

국사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국사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인해 불과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학폭과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수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행위로 전학 처분까지 받았지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의 경우 졸업 후 해당 전력이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았다가 삭제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개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조경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 사항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학폭위 조치의 경우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 봉사)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된다. 특히 심의를 거칠 경우 졸업과 함께 삭제가 가능하다. 이어 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됐다가 삭제되지만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남는다.

이번 개정안에서 1·2호는 기존과 똑같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지만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삭제가 불가능한 9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폭위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겨져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11곳에서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학생의 진로 설계, 사회 진출 방해 등으로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가 현저히 크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하지만 비교적 약한 범죄인 학폭 기록이 남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학폭 근절대책 및 올해 상반기 중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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