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9~15인승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1대당 70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특례로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 ‘민원서비스→LPG차 전환지원 신청’에서 증빙자료를 포함한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51대를 지원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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