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며, 법인 비용처리 과정에서의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라며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특별세무조사에서 양쪽에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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