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대 주주인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와 배당 확대 및 사외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JB금융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벌어질 '표 대결'에 대비해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JB금융은 2일 주주들에게 주총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했다.
의결권 위임 권유 대상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다.
JB금융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얼라인의 배당 확대와 추가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JB금융은 주주환원정책으로 결산배당금을 주당 715원으로 책정했다. 연간 주주환원율 27% 수준이다. 이에 대해 2대 주주인 얼라인은 두차례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주주환원정책 재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얼라인의 제시안은 주당 900원 결산배당, 김기석 후보자 1인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 두가지다. 결산배당의 경우 얼라인의 제시안을 수용하면 연간 30% 이상 주주환원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얼라인은 JB금융 이사회에 이달 9일까지 주주환원 정책을 재발표할 것을 요청하면서 2가지 제안을 모두 수용하면 이달 10일 제출한 이익배당 안건 관련 1차 주주제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B금융 이사회는 이같은 요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 관계자는 "얼라인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주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장플랜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얼라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성장플랜을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얼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당장은 주주환원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B금융은 이날 공시에서도 얼라인의 배당 확대와 추가 사외이사 선임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배당 확대에 대해서는 "주주제안 주주(얼라인)는 주당 900원의 배당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처럼 과도한 배당제안은 재무건전성 유지 및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대비 필요성, 장기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필요성, 배당과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성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당사 기업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꾸준히 배당성향 확대를 실현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JB금융은 "이사회 배당안에 따른 배당성향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27.0%"라며 "이는 동종업계 대비 최고 수준이며 기존 배당 정책 공시를 충실히 준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4년 연속 업종 최고 영업수익성과 사상 최대 순익을 달성했고 배당 등 직접 주주 환원 외에 주가 측면에서도 업종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JB금융은 "이는 당사가 그동안 적정 배당과 이를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와 투자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얼라인 측의 추가 사외이사 선임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JB금융은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포함된 독립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심사 및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들이 당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사외이사 선임은 역할 중복 및 이로 인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저해를 야기해 당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JB금융이 얼라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달 주주총회에서 배당 정책과 추가 사외이사 선임건은 표 대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대 주주인 삼양사와 얼라인의 지분율은 각 14.61%, 14.04%로 큰 차이가 없어 나머지 주요 주주 및 소액주주들의 표심 확보가 필수적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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