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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 동원훈련' 이달 6일부터 '2박3일' 정상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16:40

수정 2023.03.02 16:40

올해 코로나19로 단축됐던 동원훈련 정상 실시
병무청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안전 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시가지 전투 훈련. 사진=뉴스1
예비군 시가지 전투 훈련. 사진=뉴스1
2일 병무청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이 오는 3월 6일~12월 7일까지 진행된다고 알렸다.

동원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3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로 동원훈련이 운영됐지만, 올해부턴 2박3일 소집훈련 방식으로 정상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정상화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해 안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군이 탑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차량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입영확인관이 배치된다.

또 입영일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예비군은 사전에 동원훈련을 연기해야 하며, 입영 당일 중간집결지에서 실시한 체온 측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예비군은 차량 탑승 전 동원훈련이 연기 조치된다. 운전기사와 입영확인관도 검사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땐 교체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업 등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병역 이행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명이다.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부사관은 6년차까지 해당된다. 다만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시간은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육군은 낮 12시, 해·공군은 오후 1시다. 퇴소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자택 주소지에서 100㎞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엔 부대장 판단에 따라 1~2시간 조기 퇴소할 수 있다.

훈련대상 예비군에겐 동원훈련 통지서가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이메일로 송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뒤 확인할 수 있다.
또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재개된 2일 오후 대구 50사단 달서구대대 예비군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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