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협찬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도 이날 함께 무혐의 처분했다.
대기업 협찬 의혹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과 2019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야수파 걸작전'에 대기업 각각 10곳과 17곳이 협찬한 것을 두고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협찬 반대급부로 기업들에 입장권 등이 제공됐다는 점을 근거로 협찬이 정상적인 업무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공연·전시 분야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협찬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인정돼야 하는데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서는 이런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가성이 확인된 부정한 돈이 아닌 만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회계자료, 계좌 내역, 보고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소환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한 한 기업의 형사 사건이 협찬 이후 무혐의 처분된 사례 한 건을 발견했지만, 처분 수사팀과 협찬사 등에 대한 소환과 강제수사 등을 벌인 결과 정상적으로 처리된 사건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전 수사팀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팀이 남은 사건들을 인계받아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다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충분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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