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9일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유력… '428억' 수사 속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2 18:21

수정 2023.03.03 07:45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따라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檢, 김만배 구속기간 등 감안
서울중앙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검찰은 이대표에 대한 '428억원 약정 의혹'을 밝히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428억 약정 의혹'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김만배씨 구속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9일 전후가 기소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428억 약정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 영장 청구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하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428억 약정 의혹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측'이 428억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이 약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28억 약정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히지만,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28억 약정 과정에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 대표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적용한 배임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의 진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김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까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428억 약정 관련 발언을 두고 "실제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수시로 불러 은닉한 범죄 수익 뿐 아니라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오는 9일을 전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구속기간을 감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점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김씨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침 혐의(배임),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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