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학폭 소송 허위기재' 정순신 수사 시작..추천한 윤희근 청장도 조사 받는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07:29

수정 2023.03.03 07:29

(왼쪽부터) 정순신 변호사, 윤희근 경찰청장
(왼쪽부터) 정순신 변호사, 윤희근 경찰청장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도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관할 경찰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대문경찰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건도 배당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 변호사에게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라며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 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라고 전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 수사를 전문 분야로 하는 치안감·치안정감이 있음에도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단수 추천해 임용했다"라며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로 인해 14만 경찰,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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