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원주지역 저소득층에게 월 8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10만원 상당의 조제분유가 지원된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이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등이다.
영유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나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