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잔액기준, 전세대출금리도 포함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3 10:17

수정 2023.03.03 10:17

금융당국 "7월부터 확대된 공시 시행 방침"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7월부터 현행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개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상세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보니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 은행별 특수성을 부연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함께 관련 규정 개정 및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 확대된 공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