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를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를 코인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코인 발행사 P사 대표 송모씨(23)와 공모해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P사는 코인 발행 당시 국내 및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앞서 송씨의 사기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세워 130억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면서 P사 큐레이터로 근무했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씨(35)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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