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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밀린 채 붉은 낙서·본드칠된 개"..동물학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4 17:29

수정 2023.03.05 22:06

지난 3일 경북 경상시 조영동 일대에서 털이 밀린 채 낙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는 개가 포착됐다. 카라 인스타그램
지난 3일 경북 경상시 조영동 일대에서 털이 밀린 채 낙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는 개가 포착됐다. 카라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에서 털이 밀리고 낙서가 가득 그려진 개가 포착돼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서 발견됐다"며 "어린 개가 털이 다 밀린 채 벌벌 떨고 이마와 몸 여기저기에는 본드와 큐빅이 붙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케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털이 깎인 채 떠도는 개의 몸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와 큐피드 화살로 보이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얼굴과 몸에는 반짝거리는 스티커들이, 이마 한가운데는 붉은색 큐빅이 박혀 있다.

이 개는 한 횟집 앞에서 목줄을 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견주는 몸에 낙서한 이유를 분실 방지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개는 주인과 같이 돌아가야 했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권한이 없어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도 "몸의 그림은 문신은 아니며 반짝이 풀과 본드로 큐빅을 붙인 것 같다. 아이를 꼭 구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강아지다. 지난주에는 이번과 다른 낙서가 새겨져 있었고, 견주는 낙서를 지우려고 주방용 세제와 솔로 박박 씻긴다더라” 등의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및 격리하도록 돼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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