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고 시달리던 독거노인, 분신 후 결국 사망.. 정부 복지망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5 09:42

수정 2023.03.05 09:42

[마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마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거인이 사망한 뒤 홀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독거 노인이 분신 자살을 시도한 뒤 끝내 숨졌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분신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던 김모씨(83)가 지난 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약 15년간 함께 살았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사망한 뒤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김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은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망'은 그의 궁박한 처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김씨의 관리비 체납 사실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은 물론 위기 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내를 받는 등 자기 구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어르신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센터에서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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