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창현, 농수신협+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적용하는 '당정협의안' 발의
6대 판매규제 원칙 적용돼 불완전판매 방지
소송중지 등 분쟁조정서도 소비자 권리 강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으로 선택권 ↑
文정부서 논의 이어와 與野 모두 공감대
정무위 '개점휴업'에 법 통과 시기는 물음표
금소법 적용하는 '당정협의안' 발의
6대 판매규제 원칙 적용돼 불완전판매 방지
소송중지 등 분쟁조정서도 소비자 권리 강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으로 선택권 ↑
文정부서 논의 이어와 與野 모두 공감대
정무위 '개점휴업'에 법 통과 시기는 물음표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소법을 적용받도록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다른 상호금융들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각 업권의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상호금융업권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분쟁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유지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인가취소에 대한 권한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하되,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 기관조치 및 임직원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분권한은 행정안전부에,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명령은 금융위 권한으로 이원화해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분쟁조정과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상호금융권 적금해지 읍소사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송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법이 통과되면 일정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과 금융상품판매자가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당정협의안'이다. 윤 의원 측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2020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인 데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빠르게 진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따른다면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며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강화가 상호금융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 부처간 권한조정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행안위, 농해수위 등 타 위원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무위 법안소위가 멈춰있는 점도 법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무위는 지난 2월 27일 법안소위에 총 60건의 금융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정부가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주택연금 주택가격 가입요건 상한선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9일 소위에서는 비금융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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