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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 최고조"...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5 17:40

수정 2023.03.05 17:40

- 윤석열대통령, 산불예방 및 상황관리 총력 대응 지시...이달 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산림청 단속반의 불법소각 단속 모습.
산림청 단속반의 불법소각 단속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 184건(1월 1일∼3월 4일)의 산불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일간 모두 85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달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펼친다.

우선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또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가스·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2500명)으로 편성, 특별단속에 나서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참여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100m이내 소각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를 금하며, 소각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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