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2020년 '친형 재판'땐 무죄
법조계 "당시와 상황 달라
의원직 상실형 나올 수도"
2020년 '친형 재판'땐 무죄
법조계 "당시와 상황 달라
의원직 상실형 나올 수도"
■李 측 "대법원 무죄 판례 있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친형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특정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해외 출장에 동행하고 골프를 치는 등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도 "'공표'라는 의미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방송에서의 즉흥적 문답이 공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던 인터뷰가 김 처장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예정돼있었고, 당일 오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상황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했다는 취지다.
그는 "토론회나 대담 등 즉흥적인 상황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한다. 전합 판결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받은 사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 법조계 "백현동 발언 즉흥성 없어"
법조계 일부는 김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즉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발언 당시 미리 챙겨온 자료를 함께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을 보면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이라는 제목의 판넬을 들고 설명을 이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판넬을 손으로 가리키며 적혀있는 문구를 읽는 모습도 보였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넬에 있는 문구를 읽으면서 한 발언을 즉흥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며 백현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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