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10월 서 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자신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역구(서울 중랑갑)의 한 성당을 찾아 성당 앞에서 보좌관과 함께 총회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조 제2항에 의거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금지된 행위였다. 검찰은 서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 직전에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인 2020년 12월, 해당 법에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서 의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바뀌어 피의사실이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 시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을 개정할 때 '개정 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단서를 따로 붙이지 않았다면, 새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기 때문이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신법에 따라야 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돼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 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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