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가세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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