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6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해당 정책은 관계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증권사·건설사 보증 만기 3개월 이내 PF-ABCP를 장기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증권사·건설사에는 자금보충 의무를 부과한다. 이달 중에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과 HUG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힘입어 기업어음(CP), PF-ABCP 금리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PF-ABCP의 경우 A2 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하는 등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긴 힘든 형편이다.
다음달 중엔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상반기 내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까지 협약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신속성을 위해 자율협의회 내용별 의결 기준을 차등화한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추진 주체를 확보한다. 또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나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원 증가한 28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전체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 상황 등을 통합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규제 유예조치 연장 여부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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