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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