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과천시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명을 특별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단속반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 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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