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이제 주69시간제? 열심히 일하고 한가할땐 장기휴가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5:37

수정 2023.03.06 17:52

정부안 확정…연장근로 단위 '월·분기·반기·연' 변경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 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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