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등 정량지표 기준으로 해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깎기 어려운 구조
금융사마다 제각각 기준에 일부는 '자체 반환'
임원 내부통제 책임과 맞물려 제도개선 가능성
당국서도 정성지표 비율 등 '어디까지 손 댈지' 고심
금융사마다 제각각 기준에 일부는 '자체 반환'
임원 내부통제 책임과 맞물려 제도개선 가능성
당국서도 정성지표 비율 등 '어디까지 손 댈지' 고심
[파이낸셜뉴스]수백억원대 횡령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채용 비리까지 각종 금융사고가 터졌음에도 지난 10년간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금융사고가 있어도 당기순이익이 오르면 성과급이 깎이지 않은 것이다. 당국이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환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성과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을 통해 받은 5대 금융지주 임원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임원 성과급이 재산정된 공식 기록은 없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임원 성과급은 40% 이상을 3년간 이연해서 지급하고,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임원 성과급에는 반영되지 않아 환수제 조항은 이름만 남은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채용 비리, 직원 횡령과 같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고는 많았지만 임원들의 성과급은 그대로였다.
지난 10년 동안 순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해 재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지주측의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같이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면 오히려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량 지표상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고 재산정할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일부 금융지주는 이사회 내 평가보상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임원 성과급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DLF 사태와 관련 임원 성과급을 최대 100%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평가보상위원회에서 환수 비율과 절차를 정해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라며 다만 "공시 대상이 아니라서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횡령사고가 있었던 우리금융지주는 "횡령 건은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연성과급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또한 이연된 성과보수에 대해 조정과 환수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당국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환수조항이 있지만 정성적 성과 지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각 회사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며 "환수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성 지표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임원들의 내부통제 실패, 관리 미흡과 관련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법 위반을 근거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성과지표로 하고 정성 지표를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법에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달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투표권(say on pay), 손실발생시 환수제(claw back) 실효화를 포함해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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