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계 "경영 발목 잡던 낡은 법·제도 개선"... 노동계 "5일내내 9시~자정 일 시켜도 합법" [주52시간제 손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8:30

수정 2023.03.06 18:30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와 노동계가 주당 최대 52시간인 현행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재계는 "경제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반발했다.

■재계 "근로시장 유연성 확대"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정부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영한다"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논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경총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상의는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생산유연성과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냈다.

■勞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반면 양대 노총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장시간 압축 노동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한다는 점 △연속·집중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상할 수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마저 꼼수로 피해가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된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정부안대로 연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져 주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것"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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