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부산·경남 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브로커와 공무원, 경찰관 등 6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공무원 1명을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55)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B씨(55·5급), 김해시청 공무원 C씨(55·7급), 부산시청 공무원 D씨(60·5급·퇴직)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56·6급)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6300만원, C씨는 1450만원, D씨는 710만원, E씨는 5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A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위반 등 10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3000만원가량인데 지자체 납품에 성공하면 A씨는 15%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다는 실태가 파악됐다"며 "관계 부처에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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