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휴가 간다 [주52시간제 손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6 18:39

수정 2023.03.06 18:39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안 확정
연장근로 단위 '주 → 월·연' 확대
근로시간 적립… 안식월처럼 사용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규정된 근로시간 제도를 전면 손본다.

일이 몰릴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이 없을 경우엔 안식월 등 장기휴가를 이용해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금까진 일감이 몰려 어쩔 수 없이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든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11시간 휴식이 어려운 사업장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낮췄다. 특히 '4주간 주간 평균 64시간'을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정했다.

정부는 집중적으로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한다.
모든 업종의 정산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자에게는 주 4일제, 안식월,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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