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 조성에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읻란 가닥이 잡혔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이들 기업이 배상금 재원 소송에 관여할 경우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며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 한일 간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청년 교류 증진' 등 사업을 위해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추후 게이단렌을 통해 이 기금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제동원 최종안 발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배상금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빠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보고 내린 과감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결국 일본의 주장만 관철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하고 "(정부 발표에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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