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혼외자 인수를 거부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라는 민법 844조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 아이는 작년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여성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해 논란이 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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