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6일 개인SNS에 사고 유가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8년간 손자를 안전하게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할머니는 차량의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해 12살 된 손자가 숨졌고 할머니 역시 중상을 당했다"며 "운전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운전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비정상적인 가속을 했을 확률은 낮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전후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굉음과, 과도한 연기, 배기관에서 배출된 다량의 액체 등 소위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자동차 내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장치가 작동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스키드 마크가 영상에 찍히는 등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사법당국의 합리적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이 넘어서 정치가 답을 드려야한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발진 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제도적인 미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급발진 사고가 100여건 신고되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증하는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청원글을 올린 이상훈씨의 12살 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이자 고(故)이도현 군의 할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됐다. 유가족측은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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