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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호적에 입적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자녀도 법적 인정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07 10:00

수정 2023.03.07 10:00

지난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 출범식에서 고 문순현 씨의 딸 문혜형 씨가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 출범식에서 고 문순현 씨의 딸 문혜형 씨가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자녀이지만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적돼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앞으로는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는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와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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